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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효력과 양식 공유

씨티-영스 2022. 3. 22. 12:05

 

금전소비대차-썸네일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의미와 효력을 알아보고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한다. 금전거래를 할때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은행이나 대부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것과 개인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후자일때 사용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체결


당사자간에 빌려주는 돈의 액수, 빌리는 기간, 이자 등을 작성하는 문서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 양쪽 모두 합의하여 도장을 찍게 된다면 성립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간 거래이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빌려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빌려간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빌려준 사람이 기간보다 빨리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일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진행을 해야한다.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조건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5만원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종류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위에서 이야기 했듯 계약서를 작성할때 이자를 약정할수 있다. 만약 계약서상에 이자율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사사 법정 이율이 5%가 적용될 수 있다. 이율을 정할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정할 수 있다. 만약 이자를 연간 20% 이상으로 책정하였고, 그렇게 수령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 20% 이내에서 해야한다.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말그대로 이자 없이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다. 민법을 보면 무이지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효력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갚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약정 기약 없이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그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용증을 쓰는게 더욱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다는 것은 변제 날짜가 지나면 즉시 그 권리가 생기며, 유체동산압류, 거래은행 통장압류, 가맹점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선박, 자동차, 비행기, 부동산, 보험등 압류,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상황이 되며, 사해행위, 채무불이행자, 사기등 형사고소 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한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